트럼프 행정명령: 출생 시민권 축소와 헌법 개헌 논쟁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준비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속지주의 기반의 출생 시민권을 조정하겠다는 트럼프 지시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논란인데, 한국에서도 '원정 출산' 이라는 표현으로 부자들이 2세를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벤트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폐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잔머리 술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한 것 입니다.
또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헌법을 조기에 개헌할 수 없을지라도, 실제적인 입국심사 강화로 얼마든지 원정출산을 제한할 수 있는데, 바로 임신한 여성에 대한 비자를 무조건 취소하고, 입국심사에서 최대한 거절을 해버리는 것 입니다.
그동안,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이 보여준 원정출산, 이제는 없어져야할 관행일 듯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 출생 시민권 제도 축소 위한 행정명령 준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각)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에서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생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 관광비자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한 번 입국하면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시 즉각적인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 범위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며 헌법 개정을 통한 폐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아이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출생 시민권: 수정헌법 14조 근거
출생 시민권 제도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법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14조를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WSJ는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헌법과 이민 정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 연방법원 및 22개 주 위헌 소송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위헌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가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판결했다. 코에너 판사는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명확히 위헌적인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다음달 5일 이 명령의 추가 효력 중단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전역의 22개 주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은 이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로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해당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꾸준히 위헌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2022년 기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난 시민권자 수는 약 2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