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 Korea으로 입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과 실제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의 차이다. 특히 과거의 면세점 구매한도와 현재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혼동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2026년 기준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2026 면세점 구매한도·과세 기준 및 입국 시 자진신고 세금 감면 혜택 1. 2026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구매한도와 구분해야 한다2026년 해외여행에서 면세 쇼핑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1인당 미화 800달러다. 대한민국 Korea 입국 시 여행자가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하는 일반 물품은 기본적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