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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EU,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 DMA, 6개사 선정+ 삼성 제외

스테판 in US 2023. 9. 9. 15:21

[경영전략] EU,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 DMA, 6개사 선정+ 삼성 제외

 

[경영전략] EU,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 DMA, 6개사 선정+ 삼성 제외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U, 디지털시장법 DMA : 2023년 9월 6개사 22개 서비스 선정

2023년 9월 6일, EU 공식 사이트 및 언론 미디어 기준으로 EU 집행위는 2024년 시행되는 새로운 디지털시장법 DMA: Digital Markets Act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 6개사 22개 서비스를 공식 발표했네요. 

 

한국의 언론미디어는 삼성 Internet Explorer가 빠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보도가 많은데, 실제로는 삼성의 Internet Explorer 서비스가 EU에서 게이트키퍼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U 빅테크 규제법
EU 빅테크 규제법 (source: root-nation.com/)

 

 

EU, 디지털시장법: 게이트키퍼 6개사 22개 서비스 선정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 디지털 시장법 (DMA)에 따라  처음으로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 등 6명의 게이트키퍼를 지정했습니다.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총 22개로 지정되었고, 이제 6명의 게이트키퍼는 지정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 각각에 대한 DMA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시간을 갖게 됩니다.

 

EU DMA 기준 게이트키퍼, 6개사 22개 서비스
EU DMA 기준 게이트키퍼, 6개사 22개 서비스 (source: ec.europa.eu/)

 

 

DMA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중요한 관문을 제공하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정 결정은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 및 Samsung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통지한 후 위원회가 실시한 45일간의 검토 과정을 따른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이트키퍼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빅테크 게이트키퍼 조건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 이상

지난 3개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 (약 10조 7000억 원)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약 107조1000억원) 이상인 경우

 

DMA 위반 시, 처벌

법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MS/ 애플, 4개 서비스: 게이트키퍼 서비스 조건 추가조사   

동시에 위원회는 임계값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 일부가 게이트웨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Microsoft와 Apple의 제출 내용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4가지 시장 조사를 시작했고, 최대 5개월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엣지(Edge), 마이크로소프트 광고(Microsoft Advertising)

애플: 아이메시지

 

DMA에 따라 이러한 조사는 회사가 제시한 충분히 입증된 반박이 문제의 서비스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pple의 iPadOS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에 따르면 이 조사는 최대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Gmail, Outlook.com 및 Samsung Internet Browser가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Alphabet, Microsoft 및 Samsung은 이러한 서비스가 DMA에 대한 게이트웨이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각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에 위원회는 지메일, 아웃룩닷컴,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삼성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U DMA 기준 타임라인
EU DMA 기준 타임라인 (source: ec.europa.eu/))

 

 

EU, 디지털시장법: 실행은 2024년 3월 예정, 실제 8월로 예상 

지정된 후 게이트키퍼는 이제 6개월 동안 DMA에 따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전체 목록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게이트키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와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무(예: 의도된 농도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지정 시점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효과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지정된 회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DMA의 각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하는 세부 준수 보고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 및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게이트키퍼가 DMA가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체 또는 그 일부를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게이트키퍼가 체계적 비준수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추가 구제책을 채택할 권한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