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 국적법 기준: 한국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
[한국지식] 국적법 기준: 한국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한국에서 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 유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은 개정국적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복수국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 유지와 관련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한국 국적 취득 방법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과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에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에 기반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일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귀화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 대한민국과의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성년 (만 19세 이상)
선량한 품행을 유지할 것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직업 등)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 (말하기, 쓰기, 읽기 등)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경우입니다. 보통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배우자와 3년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결혼 후 대한민국에 거주
한국어 능력 및 기본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
특별귀화: 학문, 경제, 문화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한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국적 취득 방법입니다.
2. 복수국적 유지 방법
2-1. 복수국적의 인정
복수국적은 과거에는 금지되었으나,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 일부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일 때 출생하면서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국적 회복 신청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복수국적 인정
귀화한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2. 복수국적 유지 조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특정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복수국적 유지 시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경우(예: 외국 여권 사용 등),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국적 상실 및 포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