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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미국일상] 미국이민: 영주권 후기 (1)

S부장 in US 2021. 8. 8. 12:30

[미국일상] 미국이민: 영주권 후기 (1)

 

[미국일상] 미국이민: 영주권 후기 (1)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미국, 나도 가서 살아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던 것 같고, 결혼하기 전부터 미국유학을 생각해서 토플준비도 하고 미국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서 항상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 이후에도, 다시 사표를 내고 미국 MBA 공부하는 것을 준비하고, 집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  대비 ROI 계산한 결과로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이 20여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고, 제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다시 미국이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지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시도하는 미국비자는 F1 유학비자, H1B 취업비자, EB5 투자비자, E2 사업비자, NIW 등이 대표적인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가족초청, 결혼초청, 주재원비자가 추가로 있습니다.

 

미국비자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한국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3개 방안으로 축약될 것 같습니다.

 

 

미국 랜딩 : 애틀란타 공항 트랜짓
미국 랜딩 : 애틀란타 공항 트랜짓

 

 

미국이민하는 대표비자 루트

 

1안) F1 유학비자 > 취업비자 > 영주권

F 비자는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기관에 학업과정을 신청하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후에 미국 기업체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에 신청하여 입학승인을 받는 것으로, 일반인이 미국에 가기 위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장점: 교육기관의 입학허가 확보한 경우 단기간에 비자확보 가능함,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 없음, 단순 어학공부로도 비자승인 가능함

- 단점: 체류비용/기회비용 발생, 체류기간 동안 취업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 체류기간 후 비자변경 어려움

 

2안)  H1B 취업비자 > 영주권

H1B 비자는 미국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지원하여 취업을 하고, 기업체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및 인도, 중국의 지원자와 경쟁을 해야 하므로, 특별한 능력과 지식, 학위를 보유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STEM분야의 석박사 학위나 IT 국제자격증이 있는 경우 시도할 만합니다.

 

- 장점: 특별한 능력/지식/자격/학위를 확보한 경우에 유리

- 단점: 비자 신청/심사/승인까지 1년-3년 정도로 장시간 소요

 

3안) EB5 투자비자 or E2 사업비자 > 영주권

EB5/E2 비자로 투자이민으로 많이 알려진 방식으로, EB5 비자가 90만 불 이상을 5년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E2 비자는 20만 불 수준의 소규모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에 대한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투자이민의 승인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상당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90만 불 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소규모 사업도 미국에서 통용되는 기술이나 사업모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일반인이 시도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 장점: 투자자산 이외에 별도준비 필요 없음

- 단점: 투자자산을 5년간 유지, 투자원금 손실의 리스크 존재, 체류비용 발생

 

실제 위의 4가지 방식에서, 투자비용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취업비자 > 학업비자 > 투자비자 순으로 되므로, 일반인이라면 취업비자를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취업비자, 비숙련직/ 기능직에서 고학력/ 전문직으로 이동

취업비자에서는 고학력/숙련직/비숙련직으로 구분이 가능할 듯합니다.

 

고학력은 EB1/EB2/NIW 비자로 STEM 분야의 석박사 학위자 또는 탁월한 능력/실적을 증명하는 것이고,

숙련직은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이고, 비숙련직은 단순 육체노동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으로 비숙련직에 대해서는 허가가 엄격해지고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일단, 미국 비자 종류가 많지만, 한국 이민자가 받는 비자의 90% 이상은 위의 3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2년 전 미국 영주권 승인 후, 첫 랜딩을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탑승한 Delta 항공사진이 있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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