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프로세스
미국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 까지는 통상 5년이 걸리는데, 한국보다 프로세스를 천천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 특허 프로세스와 다른 것은 중간에 2차례 정도 전문가집단의 screening 작업을 디펜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상 미국 특허와 같은 해외 특허 출원은 한국기업에서 통상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듯 합니다.
1) 국내 특허를 우선 출원하고,
2) 국내 특허를 평가해서, S/A/B/C 급에서 S/A 급 레벨로 평가가 되어야 하고,
3) 해외 특허에 발생하는 비용과 번역 작업에 대한 경영진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특허는 70건 이상 출원해서, 50건 정도 최종 등록되었고, 이중에 다시 해외 특허출원은 7건이 진행되었지요. 해외출원은 통상 미국, EU, 싱가폴, 일본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해외특허 출원과정에셔 미국특허가 가장 까다로운 검증 프로세슬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출원한 7건이 미국특허에 대해서 매번 2회의 검토의견이 입수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설명 및 방어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 특허출원을 하면 몇명의 전문가 집단이 해당 특허를 검토하고, 관련된 유사 또는 선행 특허 리스트를 뽑아서 어떤 점이 차별점이고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 것인지 질문서를 보내옵니다. 미국특허청의 질문서에 제대로 답변하려는 지적된 유사 또는 선행 특허의 명세서를 출력해서 잘 읽어보고, 자신의 특허와 다른 차별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신규성이 있는지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출원한 특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미국특허청이 유사하다고 또는 선행 특허라고 주장하는 5-10건 정도의 특허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제가 출원한 특허이므로, 혼자서 관련된 미국특허를 찾아서 읽어보고 분석하는 것을 했는데, 미국은 이런 작업을 최소 2-3명이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국기업에서 제가 출원한 한국특허 50건 및 미국특허 7건에 대해서,
- 해당하는 개별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이해하고,
- 어떤 제품과 기술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
- 다른 업체의 제품과 기술에서 어디에 적용되었는지 추정하는 것이
오로지 저 한사람만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것 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한국기업에서는 다른 특허를 읽어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는 않고, 다른 외국기업 또는 경쟁업체가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해당하는 특허소송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기업은 특허전략이 수동적으로 방어전략으로 운영되고 것이고, 미국기업 및 특허트롤업체는 특허전략이 능동적이고 공격전략으로 편성되는 것 이지요. 개인적으로 " 공격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어 " 라는 격언을 지지하는데, 공격을 당한 이후에 수습을 하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최종 정리를 비공개 합의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는 듯 합니다.
한국의 인당 특허출원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고, 삼성의 미국특허 출원건수가 Top3위 안에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도, 특허전략에서 양적인 성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질적인 성장은 수십년째 거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특허전략이지만, 특허등록으로 생기는 특허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기업들이 특허전략에 대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무대에서 유태인 이상으로 뛰어난 두뇌와 성실함,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특허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특허라는 무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못하고 있으면서, 특허건수로 만족하는 안주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한국기업의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허로얄티 수입이 막대한 기업은 MS, 퀄컴, 돌비, 등이 있지요. 삼성이 2010년 이후 컴퓨터사업을 강화하는 기간에는 연간 1조원 로얄티를 MS에 지불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퀄컴은 한국에서 CDMA 특허로 연간 2조원까지 로얄티를 가져간다는 공정위 발표가 있었지요.
아직도,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마인드로 재료와 부품을 가지고, 설계 및 제조의 부가가치를 붙이고, 다시 선진시장의 유통망을 통한 배급에 의존하는 제조업 사업모델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기술업체는 특허를 무기로 로얄티를 징수하거나 특허소송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도 캐시플로우의 하나로 특허 사업모델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퀄컴의 한국매출이 특허로얄티가 칩셋판매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 힘들여서 칩셋 제조 및 판매를 하지않고서도, 분기별로 특허 로얄티를 한국 제조사에게 징수하는 퀄컴의 특허 사업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