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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식] 일제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기준 및 논란

S부장 in US 2024. 8. 16. 13:54

[역사지식] 일제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기준 및 논란

 

[역사지식] 일제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기준 및 논란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1948-49년 반민특위로 제대로 일제강점기 친일파 청산을 수행했었야 했지만, 당시 미군정의 반공주의와 이승만 정권이 경찰을 동원한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친일파 청산작업이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친일파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이완용의 후손이 법원에서 자신 가문의 재산을 되찾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된 인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처벌 및 제재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제 친일파 :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기준 및 논란

친일파 인물로는 1948-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특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4,776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반민특위 : 7,000여명 대상자

친일인명사전 : 4,776명

친일반민위 : 1,006명

 

하지만, 선정기준과 적용 문제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그 후손으로부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1948년 반민특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기준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위안부 및 학도병 등의 강제 징집 및 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했던 자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일제 찬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필 활동 등을 한 자

늑약 및 국치적인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하였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를 한 자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렸던 자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는 자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던 자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일제의 훈령에 따라 조선인의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했던 자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취급하여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했던 자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의 지령을 수행하였던 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했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일본 제국의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했던 자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를 했던 자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활동년도: 1948년 10월 22일 ~ 1949년 8월 31일

주요 인물:

김상덕: 초대 위원장.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이끌었으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음.

조병옥: 당시 경찰청장으로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이후 이승만 정권의 압력으로 갈등을 겪음.

윤기섭: 독립운동가이자 반민특위의 주요 인물로 활동함.

 

조직 구성:

반민특위는 국회 내에 설치된 특별 기구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고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반민특위 산하에는 조사부, 재판부, 경호부 등의 부서가 있었으며, 친일파의 활동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성과:

친일파 체포 및 조사: 반민특위는 이완용, 송병준 등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한 7,000여명의 대상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게 됩합니다.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 (여자 60명 포함)이었고,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의 기록합니다.

법적 재판: 일부 친일파 인물들은 반민특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반민특위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많은 인물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해산: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1949년 6월 6일) 등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1949년 8월 공식적으로 해산됩니다.

 

 

1948년 반민특위 결성
1948년 반민특위 결성

 

2. 민족문제연구소

활동년도: 1991년 설립 ~ 현재

주요 인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한국의 친일 문제 연구와 역사 교육에 집중.

김삼웅: 한국사 및 친일 연구자로,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킨 주요 인물.

 

조직 구성: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및 일제 강점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로, 학자, 연구원, 활동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역사연구팀, 출판팀, 교육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친일인명사전 발간: 2001-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약 4,776명의 친일 인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전은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교육 및 캠페인: 연구소는 친일 문제에 대한 역사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 등에 자료를 배포하고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 및 출판 활동: 연구소는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며,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년도: 2005년 5월 31일 ~ 2010년 5월 31일

주요 인물:

김우전: 초대 위원장으로,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주도.

박원순: 참여연대 출신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

 

조직 구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했는데, 위원회는 조사부, 연구부, 법무부 등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성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2010년, 위원회는 약 25,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1기, 1904년 러일 전쟁~1919년 3·1 운동 : 106명

제2기, 1919년 3·1 운동~1937년 중일 전쟁 : 195명

제3기, 1937년 중일 전쟁~1945년 광복 : 705명

 

역사적 기록 보존: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후세에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적 후속 조치: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적이 규명됨에 따라, 해당 인물들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와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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