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 삼일절, 태극기 게양하는 날: 太極旗 Taegeukgi
[한국지식] 삼일절, 태극기 게양하는 날: 太極旗 Taegeukgi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태극기 거는 날: 공식적으로 7일, 대한민국 법률기준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7일입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됩니다.
태극기 거는 날은, 실제로는 특별한 기념일 이외에도 평일에 게양해도 무방한데, 특히, 미국에서는 일반 회사, 쇼핑몰이나 가정집에서도 평일날 항상 국기 게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삼일절 or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이외, 특별한 정부지정일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6월 6일)
국가장 등 정부지정일
태극기 역사 : 1882년 도안, 조선-한국의 정체성 상징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리는데, 이는 도교에서의 음양화합을 상징합니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김홍집과 역관 이홍준이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어서 1882년 일본 통신사 박영효가 사용한 이후에,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됩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됩니다.
이후 문교부 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국기법」이 마련됩니다.
자세한 현재의 태극기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 제작, 게양, 관리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 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