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려동물 입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아지 데려가려면?"
[미국지식] 반려동물 미국 입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아지 데려가려면?"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항공기 탑승비용 : 미주노선, 32kg 이하 $300
지난 12월 와이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려동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인천-뉴욕 노선으로 대한항공 이용했는데, 강아지 무게가 2kg 정도로 캐리어에 넣어서 캐리인했고, 35만원 정도 탑승비용 지불했다고 들었네요.
대한항공 자료를 찾아보니, 미주노선 반려동물 무게 기준으로 32kg 이하가 $300, 32-45kg 이하 $600입니다.
반려동물 탑승비용 : 미주노선 기준
32kg 이하 : $300
32-45kg : $600
저희가 데려온 강아지는 2023년 4월 태생으로 말티푸인데, 몰티즈와 푸들의 믹스종이고, 성격이 발랄하면서도 엄청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려동물 한국 출국 : 출국 3일 이내, 공항 동물검역소 방문
인천공항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소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06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2-740-2660, 2661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을 출국시키려면, 출국 전(출국 당일 포함)에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동물식물수출검역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했다면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하고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을 입국시키려면,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미국 입국 : CDC 조건+ 항공사/도착도시 확인
한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려면, 기본으로 태어난 지 6개월 이상되어야 되고, 마이크로칩 적용과 광견병 접종을 마쳐야 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임시 중단개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에 대한 허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에 있었던 경우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도착한 개도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수의사가 미국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한 개는 다음과 같은 경우 CDC 개 수입 허가 없이 고위험 국가에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CDC는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로부터의 개 수입 일시 중단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중단에는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경우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도착하는 개도 포함됩니다.
CDC 규정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수입을 관리합니다. 미국 밖으로 반출된 애완동물은 처음으로 입국할 때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CDC는 미국 입국 시 애완동물에 대한 일반 건강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 입국하려면 건강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항공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일 이전에 최종 목적지 주의 공무원 및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미국입국 : 출생 6개월 이상+ 마이크로칩+ 광견병 접종
또한, 미국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CDC가 정하는 아래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 현재 미국에서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2) ISO 호환 마이크로칩 이식
3) 출생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4) 미국 도착 시 건강할 것 (* 질병이 있는 것 같으면, 일정기간 CDC 검역소에 격리됨)
5) CDC 검역소가 있는 18개 공항 중 한 곳으로 입국 가능 (* 한국 직항노선은 전부 커버됨)
Anchorage (ANC), Atlanta (ATL), Boston (BOS), Chicago O’Hare (ORD), Dallas (DFW), Detroit (DTW), Honolulu (HNL), Houston (IAH), Los Angeles (LAX), Miami (MIA), Minneapolis (MSP), New York (JFK), Newark (EWR), Philadelphia (PHL), San Francisco (SFO), San Juan (SJU), Seattle (SEA), Washington DC Dulles (IAD).
그외로, 미국에서 발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며 외국 예방 접종을 받은 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 광견병 고위험 국가, 적용 안됨
고위험 국가에서 온 외국 예방접종 개는 이제 CDC 광견병 예방접종 및 마이크로칩 기록을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록의 사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 예방접종을 받은 개에게도 권장됩니다. 고위험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는 여전히 임시 정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www.cdc.gov/dogtravel 참조)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3마리 이상의 개는 CDC 승인 동물 보호 시설에 사전 예약을 하고 특정 입국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모든 개는 유효한 CDC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기록과 적절한 광견병 혈청 역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동물 보호 시설에서 28일간 격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CDC 개 수입 허가가 없는 개 1-2마리의 수입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