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지정 알레르기 유발식품 9종 총정리: 식품 알레르기 레이블**
미국 FDA 지정 알레르기 유발식품 9종:
미국 FDA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알레르기 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겐들은 알레르기 반응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레이블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FASTER법(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Act)**에 따라 참깨가 9번째 주요 알레르겐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알레르겐에 해당하는 식품은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포장 식품의 레이블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우유 (Milk)
우유 알레르기는 주로 소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Casein)**과 **유청(Whey)**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염소, 양 등 다른 동물의 우유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유에는 소 우유와 유사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교차 반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 버터 등이 포함됩니다.
2. 계란 (Eggs)
계란 알레르기는 주로 닭 알의 단백질에서 유래하지만, 오리, 거위, 메추라기 알에서도 유사한 단백질이 발견됩니다.
특히 **난백(흰자)**에 포함된 **오보알부민(Ovalbumin)**이 주된 알레르겐입니다.
계란은 제빵류, 마요네즈, 가공 소스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됩니다.
3. 생선 (Fish)
생선의 단백질, 특히 **파르발부민(Parvalbumin)**이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대구, 참치, 연어 등 특정 생선에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생선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선 알레르기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선 유래 첨가물에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갑각류 (Crustacean Shellfish)
새우, 게,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단백질이 주요 알레르겐입니다.
이는 생선 알레르기와는 별개로, 갑각류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 새우, 킹크랩, 랍스터 등이 있습니다.
5. 나무 견과류 (Tree Nuts)
견과류 알레르기는 아몬드, 호두, 캐슈 등 다양한 나무 견과류에서 발생합니다.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아몬드 밀크, 견과류 스낵, 그래놀라 등이 있습니다.
6. 땅콩 (Peanuts)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땅콩과 대두는 같은 콩과 식물이지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모두가 대두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콩은 땅콩버터, 초콜릿 과자, 스낵류 등에 포함됩니다.
7. 밀 (Wheat)
밀 알레르기는 밀의 주요 단백질인 **글루텐(Gluten)**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알레르기와 **셀리악병(Celiac Disease)**과는 구별됩니다.
밀은 빵, 파스타, 시리얼 등 다양한 가공 식품의 기본 재료입니다.
고도로 정제된 밀가루의 경우 알레르기를 덜 유발할 수 있지만, 모든 밀 제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대두 (Soybeans)
대두는 콩 제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대두 알레르기는 땅콩과 교차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단백질 구조가 다르므로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두는 두유, 간장, 식물성 기름 등에 사용됩니다.
9. 참깨 (Sesame)
참깨는 2023년부터 주요 알레르겐으로 지정되었으며, 참기름, 베이글, **후무스(Hummus)**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참깨 알레르기는 심각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라벨링 전환 기간 동안 주의가 필요합니다.
FDA 알레르기 레이블링
FDA는 식품 레이블링을 통해 알레르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는 주요 알레르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는 **"Contains: Milk, Eggs, Peanuts"**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특히 FALCPA와 FASTER법에 따라 참깨와 같은 새로운 알레르겐도 동일한 레이블링 규정을 따릅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레이블 변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제품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FDA는 알레르겐 임계값(Threshold)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량의 알레르겐 노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에피네프린(Epinephrine)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는 레이블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알레르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피하며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FDA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