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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미국일상] 미국이민, 어떻게 가나요? 미국영주권, 5가지 케이스

S부장 in US 2024. 3. 17. 19:45

[미국일상] 미국이민, 어떻게 가나요? 미국영주권, 5가지 케이스

 

[미국일상] 미국이민, 어떻게 가나요? 미국영주권, 5가지 케이스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이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이민을 준비하면서, 미국이민 으로 검색을 하면 취업이민비자 케이스인 EB 비자가 주로 나옵니다.

 

실제 미국비자의 종류는 A-V 까지 영문이니셜로 분류되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민비자하면 E 비자 카테고리로 우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비자 종류는 학업, 가족초청, 공무 등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미국 연고가 없고 특수 신분이 아니라면 E 비자 카테고리로 비자승인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미국 이민국 (source: www.usaresident.com/)
미국 이민국 (source: www.usaresident.com/)

 

미국 이민, 최근 EB 비자 or NIW 확대

EB 비자 또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대한 설명을 주로 이민컨설팅업체에서 잘 해놓았기 때문에, 다시 할 생각을 없지만, 이후 미국이민 설명에서 필요하므로,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B-1 고학력 전문이민: 국내외 전문분야의 저명하고 유능한 특수한 재능 대상 고학력 전문이민

EB-2/NIW 고학력 취업/독립이민: 고학력의 과학, 예술, 경영 분야의 특별한 능력보유자 대상

EB-3 취업이민: 학력/경력에 따라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취업자 대상

EB-5 투자이민: 학력/경력 제한없이, 미국 내 사업에 50만불이상 투자자 대상

 

위의 취업이민 이외로는 미국 내 학업을 위한 학생들 대상 F 비자, 주재원 대상의 L/E 비자, 연예인 대상 O 비자, 종교인 대상의 R 비자가 있습니다. 그외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B1/B2 비자와 90일 관광을 승인하는 ESTA 비자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비자가 있지만, 미국 이민법 기준으로 설명해보자면,

특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체류기간의 비자를 심사, 발급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에 되는 기준으로 영주권을 다시 심사, 발급한 이후에,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에 대한 로열티 기준으로 시민권을 심사, 발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광/사업 목적의 ESTA 비자로는 90일 체류가 가능하고, B1/B2 비자로는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한 것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목적을 인정받아서 해당 비자를 획득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영주권 비자
미국 이민 영주권 비자 (source: www.boundless.com/)

 

 

미국이민, 대표 5가지 케이스

실제 미국이민한 이후에,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이민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다음 5가지 입니다.

 

케이스 1) 비숙련 취업이민 후, 영주권 취득 : +1-2년 소요 (* 현재는 케이스 축소)

주로 2010년 이전에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1-2년 고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2020년 기점으로 한국은 비숙련 취업이민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식적인 루트가 적어진 상황이네요.  

 

케이스 2) 학업비자+ 취업비자 후, 영주권 취득 : +5-10년 소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석박사 레벨로 학위를 취득해서, 현지취업으로 취업비자받고서, 다시 영주권 받은 케이스이네요.

특히, 취업비자를 제공한 업체에서, 다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도 $10,000 정도 발생하고,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서, 스폰서를 잘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스 3) 가족초청 영주권 취득 : +15년 소요

직계 가족의 초청으로, 주로 부모님이 20세 이상의 성인자녀 초청하여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직계 부모와 자녀, (* 예전에는 형제자매까지 가능)에게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으로, 거의 15-2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루트이네요.

 

케이스 4) 투자비자로 랜딩 후 영주권 취득

투자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정기간 (3-5년)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22년 80-105만불을 5년정도 투자유지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케이스 5) EB/ NIW 로 영주권 취득

2020년 전후로, 고학력 또는 특별한 능력으로 NIW 신청하여 바로 영주권 받은 케이스로, 새로운 영주권 루트인데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포 : 절대다수, 취업비자 or 학업비자에서 영주권/시민권 취득

실제 미국의 한인사회 주류는 케이스 1) 취업비자, 또는 2) 학업비자로 랜딩한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어서, 케이스 3) 가족초청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케이스 4) 투자비자가 가끔 있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5)는 NIW가조이고, 두번째로 많은 것이 케이스 2) 입니다.

나머지 케이스 3) 도 생각보다 있고, 케이스 4)-5) 는 거의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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