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19종 총정리: 한국 식약처 지정 (2003)**
한국 식약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19종 총정리
2003년 5월 23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우유를 포함해 총 19종의 식품 원료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포장지에 명시해야 하죠.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 공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19개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은 각기 다른 성분과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나 민감한 사람들은 포장지의 알레르기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총 1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난류 (계란 포함)
난류는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계란을 포함해 메추리알, 타조알 등 거의 모든 난류가 해당되며, 이를 ‘계란 알레르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교적 반응이 심하지는 않지만, 백신 제조 시 계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난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일부 백신 접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우유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 자체는 물론, 치즈 등 우유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가공식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피부 발진이나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3. 곡류 3종: 대두, 메밀, 밀
대두, 메밀, 밀 등 곡류 알레르기는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중 자주 발견됩니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많아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갑각류 2종: 게, 새우
게와 새우는 대표적인 갑각류 알레르기 원인으로, 특히 날로 먹는 간장게장, 새우장 등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라면이나 과자에도 소량의 갑각류 분말이 들어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견과류 3종: 땅콩, 호두, 잣
견과류 알레르기는 작은 양으로도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땅콩은 알레르기 반응이 강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 극소량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생선류 1종: 고등어 및 기타 어류
고등어를 포함한 생선류는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 입 주위의 가려움증, 두드러기, 구토 등이 나타나며, 생선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아황산류 및 아질산류
햄,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에 주로 들어가며, 이러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피부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황산류는 천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연체류 2종: 오징어, 조개 (굴, 전복, 홍합 등)
오징어와 조개류는 한국 음식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오징어와 조개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9. 육류 3종: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주요 원인이며,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