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orea와 미국 United States의 상속세 제도는 자산가들의 거주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이민을 고려하게 만든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상속세율, 공제 기준,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부자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미국을 선택하는지 현실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합니다
🇰🇷🇺🇸 2025 한국 vs 미국 상속세 비교|한국 부자들이 미국이민 가는 이유?
한국 vs 미국 상속세 비교 - Korea vs. US Inheritance Tax Comparison
미국 상속세 면제가 2025년 기준 1,200만 달러 (약 한화 160억원)인데,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총 2,400만 달러로 한화 320억원 수준이 됩니다.
한국의 준 재벌로 500억, 1000억원을 가진 고액 자산가라면 모를까, 한국에서 웬만한 부자로 인정되는 50억-100억 규모의 수퍼 부자부터,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주요 해외로의 이민을 고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듯 합니다.
1. 한국 상속세의 기본 구조와 과세 기준
대한민국 Korea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세 대상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만 해당된다. 기본 공제는 5억 원으로, 상속세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하여,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40억 원의 순재산을 남겼다면,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3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세율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약 16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배우자일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 실질 과세 대상은 줄어든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민법상 상속 순위가 명확해야 하며,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모두 과세 평가 대상이며, 시가나 감정가액이 기준이 된다.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이 복잡하며, 상장주식은 사망 전후 2개월 간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금융자산이나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증여한 자산도 10년 이내일 경우 상속세로 통합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미국 상속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
미국 United States의 상속세(Estate Tax)는 연방 단위에서만 부과되며, 일부 주(State)에서는 별도로 주 상속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연방 정부 기준으로는 2025년 기준 약 1,2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면제 한도는 매년 물가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속세율은 18%부터 시작해 최고 세율은 40%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고액 유산에만 실제 부과된다. 일반적인 미국 시민의 경우 평생 이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매우 낮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공제가 적용돼 상속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사망하며 2,000만 달러의 자산을 남긴다면 공제 한도 초과분 약 800만 달러에 대해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약 320만 달러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산세 외에도 증여세(Gift Tax)와 함께 lifetime exemption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lifetime limit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증여가 많았던 사람은 사망 시 상속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3. 한국과 미국 상속세 비교 및 공통점
한국과 미국 모두 유산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지만, 공제 한도와 실질 과세 대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5억 원만 공제되고 이후에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공제 한도가 매우 높아 고액 자산가에게만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배분 납부하지만, 미국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및 보험이 주요 과세 항목으로 자주 등장한다.
두 나라 모두 비거주자에게는 제한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며, 미국도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6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한다.
한국은 상속세 납부기한이 6개월이며, 미국은 9개월로 더 여유가 있다. 또한 미국은 세금 납부 연기(installment plan) 및 자산분할 납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한국 역시 일부 자산의 경우 연부연납 제도가 있으나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적용
한국에서 서울 강남에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0억 원 상당의 예금, 주식을 보유한 채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총 자산은 약 40억 원이며,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인이라면 기본 공제 5억 원 외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아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20억 원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되어 약 8~10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 동일한 자산 수준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약 1,200만 달러 공제 혜택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많았던 경우 그 금액이 lifetime exemption에 포함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이 6만 달러 이상이면 미국 내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양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미리 상속 설계를 통해 신탁(Trust)을 활용하거나, 생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를 분산하거나 사전 증여로 세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반면, 미국은 공제 한도가 크고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예외가 존재한다. 국제 자산이나 다국적 가족 구조일수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속세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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